"선생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강한 교총!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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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막말, 성희롱 발언 등 
        명백한 교권, 인권침해! 서울시의회의 철저한 진상규명과
         서울시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! 

        예산 심의를 빌미로 폭언, 성희롱 , 달걀‧핸드폰 투척, 도 넘은 갑질 행위
        알고도 눈감은 서울시교육청의 미온적 태도가 더 문제

        - 서울시의회 일부의원의 교권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서울교총 성명 -

        □ 13일, 언론 보도에 따르면,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인권침해에 가까운 도 넘은 갑질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. ▲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장에게 막말과 달걀투척, ▲서울시교육청 고위 간부에게 성희롱 발언, ▲ 서울시교육청 고위간부에게 반말 호통, 핸드폰 등 집기 투척 등 직분을 망각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. 

        □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(회장 전병식)는 “만일,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피감기관에 대한 심각한 갑질행위이자 인권침해로, 해당의원들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 아울러 “예산 심의에 발목 잡혀 미온적 태도를 보인 서울시교육청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”며, 재발방지를 위한 시교육청의 강력한 대응도 촉구했다. 

        □ 교원지위법 제2조(교원에 대한 예우)에는 ‘국가나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동단체는 교원이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’고 명시돼 있다. 상식적으로 따져도 피감기관 공무원도 인권을 존중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서울시의회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방패삼아 공공연하게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면 심각한 일이다. 
         
        □ 더욱이 서울시의회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피감기관의 예산과 사업을 심의하고 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다. 피감기관의 공무원에 갑질을 일삼으라고 뽑아준 자리가 아니다. 일부 시의원의 폭언과 성희롱 등 도 넘은 행위에 노출된 공무원도 시민인 것을 망각한 것이다.

        □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피감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행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. 오죽하면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'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' 개정안을 통해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지 못하도록 지방의원들의 '갑질'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을까. 

        □ 서울교총은 교권 침해를 넘어 인권침해를 행한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, 서울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 통한 해당 의원들의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며, 예산 심의에 발목 잡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미온적 태도를 취한 서울시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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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교권정책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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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최종수정일 2019.12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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